주류 면세한도 술 양주 직구할 때 위스키 관세 계산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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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세한도 술 양주 직구할 때 위스키 관세 계산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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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와인, 위스키, 맥주와 같은 음료는 미국직구를 통해 들어오더라도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1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합니다.


주류 면세한도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와 해외여행 후 반입하는 경우에 각각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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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 휴대품의 주류 술 면세한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하는 물품의 면세한도는 총 800달러입니다.


총 800달러의 면세한도와는 별도로 술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과 담배 200개피, 향수 60ml 이하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즉, 일반상품의 면세한도 800달러와는 별도로 술과 담배, 향수에 대한 면세한도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2. 해외직구 술 주류 면세한도


해외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받아보는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와인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와인 관세 계산과 자세한 설명 보기


이번 글에서는 위스키 관세 계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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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사이트에서 위스키, 럼, 보드카, 데킬라, 브랜드 등의 양주를 구입할 때 위에서 살펴본 술 주류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관세계산을 위해 먼저 과세가격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과세가격이란, 구입한 물품의 가격에 배송비와 보험료등 부대비용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위스키의 관세율은 20%이고, 주세율은 72%인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72%가 아니라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산한 금액의 72%를 주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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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오브몰트


마스터오브몰트와 같은 여러 위스키 직구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보는 것 처럼 182유로의 위스키를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세금계산할 때 면세한도는 달러화로 표시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관세청고시환율을 기준하여 원화로 부과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182유로는 편의상 이 글 쓰는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201달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스키에 대한 세금계산은,


관세 : 과세가격 201달러 × 관세율(20%) = 40.20달러


주세 : (과세가격 201+관세 40.20) × 주세율(72%) = 173.66달러


교육세 : 주세 173.66 × 교육세율(30%) = 52.10달러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 46.6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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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합계 : 312.65달러 (구입금액 201달러의 155.55%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 입니다.
 

계산편의를 위해 달러화로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달러화가 아니라 원화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계산한 것을 표로 만들은 것이 아래 위스키 관세계산표의 중간에 있는 것 입니다.


구입금액 201달러와 이의 155.55%에 해당되는 312.65달러를 더해 구입비는 513.65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세금계산표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은 주류 면세한도 150달러이하여서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받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내야 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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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위스키 세금계산표에서 맨 오른쪽은 술 면세한도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과 미국간 체결된 FTA, 한국과 EU간에 체결된 FTA협정에 의해 관세 면제받는 경우를 예시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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