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범위에 배송비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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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은 200달러까지 무관세, 그외의 지역은 150달러까지 무관세라고 하죠. 이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 범위에 배송비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세한도 150달러(미국 이외), 200달러(미국직구)를 정할 때는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지만, 면세한도를 벗어나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과세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크게 2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과세여부 결정(면세한도)
1) 해외직구 - 직배송
미국 쇼핑몰에서 한국주소를 적어 직배송으로 직구했다면, 상품 가격과 국제배송비를 포함한 총액이 200달러를 넘길 때 세금이 나옵니다. 미국 이외의 유럽 독일 직구를 할 때는 150달러까지 면세
2) 해외 직구 - 배대지 이용
미국 배대지를 이용했다면, 물품가격을 포함한 해외직구사이트에 내는 총액이 200달러까지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구입총액 150달러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은 상품 가격과 배대지까지의 현지해외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배대지에 내는 국제배송비는 물품가격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195달러 옷을 구매하고 미국 배대지까지 배송비가 10달러라면, 물품가격은 205달러가 되어서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 배송비 5달러+상품가격 195달러 + 배대지 배송비 15달러라면, 해외직구사이트에 내는 총액이 200달러이므로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미국 직구를 할 때도, 일반통관 대상 상품(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품 가격 150달러까지 면세한도이며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위와 같이 면세한도를 알아봤는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낼 때는 물품가격에 국제배송비를 포함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도착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가 세금낼 때 포함되는냐 안되느냐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의류, 신발 등을 해외직구할 때 물품가격(현지배송비 포함) 210달러, 배대지 배송비 15달러가 발생했다면, 과세가격은 235달러이며 235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13%,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대지 또는 국제운송업체마다 배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세관에서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실제 배대지나 국제운송업체에 낸 금액 대신 "탁송품 과세운임표 적용 (선편운임)"를 적용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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