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한시적 목록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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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일반통관 대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요 폭증으로 한시적으로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1) 목록통관 허용 물품
-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한시적으로 일반통관 대신 목록통관으로 진행
- 마스크는 최대 300 개까지 자가소비 인정
2) 목록통관 허용 기간
- 한국 입항일 기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 기간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3) 주의사항
- 자가 사용 및 개인의 소량 반입시에만 목록통관 허용
세관에서 통관 허용 수량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통관 물품이 개인이 자가 사용할 정도의 소량인지 아닌지는 세관에서 통관 심사 중에 결정됩니다.
자가 사용 이상의 많은 양을 직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