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강화된 통관 규정 -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및 상품명 부실 신고 기재시 과태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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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명을 일부만 기재하거나
shoes, cloth, golf 등 상품명 기재칸에 세관원이 어떤 상품인 지 알수 없도록 상품명이 아닌 품목명을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며
과태료는 3~6개월 전후 전산으로 일괄 확인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4. 강화된 수입신고 사항 기재요령, 과태료 부과대상 상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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