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배송신청서_수령인 정보 일치해야 통관(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고시 관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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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내 세관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수입 통관 일부 개정안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2024년 8월 29일 입항분부터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번호, 이름이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
2. 외국인
개정 내용 :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2024년 10월 1일 시행)
변경 전 :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통관 불가
3. 수령인 정보나 상품 정보가 잘못 기재되게 되면
목록 통관 대상인 경우에도
목록통관에서 일반 통관으로 변경되어 세관 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 기준이 150달러로 변경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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